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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통상임금 60→80%)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임금 감소 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15∼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하며, 최대 1년 사용가능, 감소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60% 지원
▣ ’18년1.1 부터 육아기 근로자들의 ‘10 to 4’ 더불어 돌봄 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을 통상임금 60%→80%로 인상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참고
•추진배경 : 일·가정 양립 및 10to4 더불어 돌봄실현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주요내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임금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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