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expressionism 2018. 2. 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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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297)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추진되던 근로청소년 현장도우미 서비스가 2018년 3개 거점지역으로 확대 됩니다.

* 3개 거점지역 : 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 ‘현장 도우미’가 직접 찾아가 청소년 근로상담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와의 면담·중재 등을 통해 체불 임금 지급을 연계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임금체불, 성희롱·폭언 등 부당 처우를 받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전화 1388, 문자 (#1388), 카카오톡, 사이버상담도 지속 추진됩니다.



•추진배경 :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 현장도우미가 현장을 방문하여 중재하는 등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청소년(13세~19세),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9세~24세

2. (지원내용)

- 사업주와의 현장면담을 통한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부당처우 확인해결, 경찰·노동관서를 연계한 사건 처리 등

- 근로청소년 기관 및 시설 등을 연계하여 근로청소년의 여건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건강·진로·학업복귀·직업 등) 실시

3. (이용방법) : 청소년전화(1388) 및 문자상담(#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를 통한 상담 및 지원


•시행일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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