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44-202-3545)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야 되는 등의 기준을 적용 하였으나,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2018년 6월 13일부터 지자체 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모의 비용부담 경감과 함께 공공 출산인프라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17.12.12.) 및 시행(’18.6.13.)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하여 공공 출산인프라를 강화하고 산모의 산후조리원 선택권 확대
•주요내용 :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입지관련 설치기준 완화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고시」 폐지 추진 중
•시행일 : 2018년 6월 13일
반응형
'◆달라지는 주요제도◆ > 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수준 (통상임금 60→80%) 인상 (0) | 2018.02.09 |
---|---|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50→160만원) 인상 (0) | 2018.02.09 |
보육료 9.6% 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 (0) | 2018.02.08 |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0) | 2018.02.08 |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한하여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 가능 간이한 절차 마련 (0) | 2018.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