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expressionism 2018. 2. 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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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044-202-3545)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급상황 등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산후조리원이 없어야 되는 등의 기준을 적용 하였으나,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2018년 6월 13일부터 지자체 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산후조리원 이용 시 산모의 비용부담 경감과 함께 공공 출산인프라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17.12.12.) 및 시행(’18.6.13.)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를 활성화하여 공공 출산인프라를 강화하고 산모의 산후조리원 선택권 확대


•주요내용 :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입지관련 설치기준 완화

※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고시」 폐지 추진 중


•시행일 : 2018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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