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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대상 교육급여 대폭 인상.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044-203-6524)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 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 중위소득 50%(예 : 18년 기준, 4인가구 225만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
▣ 지금까지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2018년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5,300원에서 162,000원으로 늘어납니다.
•추진배경 :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 확대
•주요내용 :
1. 초등학생 학용품비 신규 지원(5만원)
2. 초·중·고등학생 항목별 지원 단가 대폭 확대 지원
•시행일 : 2018년 3월
•신청방법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차상위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문의전화 : 보건복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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