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expressionism 2018. 2.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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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02-2100-6394), 복지지원과 (☎ 02-2100-6424, 6426)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시설이 확충됩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의 피해 회복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20호가 신규 공급되며,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2개소가 확대됩니다.

▣ 폭력피해 여성 및 동반아동은 주거공간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 쉼터를 통해 보호 및 상담 및 의료, 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시설 : (’17년) 295호 → (’18년) 315호,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 (’17년) 26개소 → (’18년) 28개소


또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특화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 센터 7개소를 신규 운영합니다.


▣ 청소년 밀집지역 중심으로 또래상담, 일시보호, 치료회복 및 사회복귀 등 성매매피해자 현장지원을 강화 하고,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진로탐색과 직업훈련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참고) 지원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추진배경 :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및 지원 내실화


•주요내용 : 

1.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시설 확대(295호→315호)

2.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확충(26개소→28개소)

3.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7개소 신규 지정·운영)


•시행일 : 201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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