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expressionism 2018. 2. 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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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 본격 운영.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4)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가 본격 운영됩니다.


▣ 지금까지 주로 시설종사자 취업실적 입력 등 내부용이었던 ‘e-새일시스템(saeil.mogef.go.kr)’이 ‘경력 단절여성 취업정보 서비스(saeil.mogef.go.kr)’로 개편되어, 국민들이 직접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특히,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경력단절여성 38만명 이상이 직업교육훈련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새일센터 취업정보서비스 오픈



•추진배경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제고로 여성고용 확대


•주요내용 : 

1. (직업교육훈련 신청)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교육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

* (개편 전) 직업교육훈련 센터 방문 신청 → (개편 후) 온라인 교육 신청

2. (인턴 온라인 접수) 인턴 채용 절차 등 관련 정보는 항시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신청자를 오프라인과 병행하여 접수

3. (구직자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구직자의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연계 정보등의정보를한번에확인할수있도록구현

4. (일자리정보 공개) 워크넷 일자리 정보 등을 공개하는 ‘일자리 정보코너’ 개설


•시행일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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