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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 02-2100-643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생활안정지원 및 치료지원을 확대합니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 제정
•추진배경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 및 간병비 지원 등 확대
•주요내용 :
1. 월지원금 확대(’17년 월 1,298천원 → ’18년 월 1,337천원)
2. 간병비 확대(’17년 월 평균 1,087천원 → ’18년 월 평균 1,120천원)
3. 건강치료비 확대(’17년 월 평균 390천원 → ’18년 월 평균 780천원)
•시행일 : 201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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