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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공무원단·여성 임원 목표제 도입.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 02-2100-6200)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이 2018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목표제’도 ’18년에 최초 시행됩니다.
•추진배경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유리천장 해소로 성평등 구현
•주요내용 :
1.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고위공무원단의 여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를 최초로 도입하고 여성 비율을 (’17년) 6.1% → (’22년) 10%로 확대
2. 공공기관의 성 평등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여성 임원 목표제」를 최초 도입하고 여성 임원 비율을 (’17년) 11.8% → (’22년) 20%로 확대하여 OECD 평균 (20.5%) 수준 달성
•시행일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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