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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종합서비스(영상삭제 등) 개시.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 02-2100-638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종합 서비스가 새롭게 지원됩니다.
▣ 2018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불법영상물 삭제 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종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창구로 운영하고,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는 ‘1366’을 통해 편리하게 종합서비스로 연계됩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과 유포 영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 피해사례 수집(채증) 등 경찰 신고 및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의료비, 무료 법률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고) 지원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추진배경 : 디지털 성범죄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범죄 특성을 고려한 피해자 지원이 미흡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 필요
•주요내용 :
1.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창구(gateway)로 운영
2.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4. 전문적인 상담, 의료비, 무료법률서비스 등 지원
•시행일 : 2018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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