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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미혼모·부 포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45,6346)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현재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18년부터 만 14세 미만 자녀까지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됩니다.
▣ 또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17만원씩 지원받았으나, ’18년부터는 월 18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추진배경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주요내용 :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지원연령 확대
* (’17년)월 12만원 → (’18년)월 13만원
* (’17년) 만 13세 미만 → (’18년) 만 14세 미만
2.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 (’17년)월 17만원 → (’18년)월 18만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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