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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 서비스 전면 실시.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 02-2110-1548)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KT 및 LGU+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SKT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2018년 1월 중에 시행할 예정 입니다.
▣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 하여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 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추진배경 :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게임,음악 등)를 이용하여 과다한 정보이용료 가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주요내용 :
1. (문자발송 기준금액) 3천원, 5천원, 1만원, 1만5천원, 2만원, 2만5천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2. (문자발송 내용) 010-XXXX-XXXX 님이 사용하신 정보이용료가 OO원을 초과하였습니다
※ 상기 기준금액을 넘을 때마다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휴대폰에 문자가 전송됨
•시행일 :
KT 2006년 7월 시행
LGU+ 2017년 9월 시행
SKT 2018년 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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