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02-2100-6353,6344)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정의 아동 양육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하여,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부담을 줄였 습니다.
* 정부지원 비율 상향 : 영아종일제 (’17) 30∼70% → (’18) 35∼75%, 시간제 (’17) 25∼75% → (’18) 30∼80% * 서비스 시간당 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20.0%)
▣ 또한, 출·퇴근시간 돌봄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연480 시간→연600시간)합니다.
* (예)월 20일 기준: (’17)일 2시간(연 480시간) → (’18)일 2.5시간 이용(연 600시간)
(참고) 아이돌봄 홈페이지 (http://idolbom.go.kr) 서비스제공기관(통합 안내) ☎ 1577-2514
•추진배경 :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로 양육 부담 경감과 시설보육 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
1. 시간제정부지원시간(가형~다형): (’17) 연 480시간→(’18) 연 600시간
2. 시간제·영아종일제정부지원비율(가형~다형): (’18)소득계층별 5%p상향
※ 시간당 이용단가(돌봄수당) : (’17) 6,500원→(’18) 7,800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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