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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21)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이외 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경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 한하여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로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 금을 지급하였으나,
-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서 정한 장애(장해)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17. 5. 29., 시행 ’18. 1. 1.)되었고,
- 이에 장애(장해) 일시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보상금액의 세부사항인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
•주요내용 :
1. (적용대상) 「장애인복지법」이외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그 밖에 국가가 장애(장해) 등급을 인정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장해) 등급을 받은 경우로 확대
2. (보상기준 및 금액)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10으로 함
※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 보상 기준」 고시 추진 중(행정예고 진행)
•시행일 : 2018년 1월 1일(시행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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