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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044-202-3435)
모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시설에 종사하는 직군의 신고의무자에게만 신고의무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2018년 4월부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고의무자 중 5개 직군에만 국한 하던 교육의무를 24개 직군 전체로 확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근절 및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배경 :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확대로 신고 활성화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 기존 :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 확대 : 24개 직군으로 확대(아래 이미지 참조)
•시행일 : 2018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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