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expressionism 2018. 2. 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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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044-202-2454)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 2017년 12월 23일부터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어, 전공 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 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됩니다.

▣ 전공의 수련여건 개선으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 전공의를 통한 국민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 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공의 수련환경 주당 80시간 추진



•추진배경 :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주요내용 : (전공의특별법 제7조)

1. 4주간의 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는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

2. 연속하여 36시간을 초과하여 수련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하여 40시간까지 수련받을 수 있음


•시행일 : 2017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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