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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2)
국민연금법 제75조의 유족연금 소멸 사유에서 입양과 장애호전을 제외하고 국민연금법 제76조의 유족연금 정지 사유에 추가하여 영구적인 소멸 대신 일시 정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때 또는 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영구히 소멸되었습니다.
- 하지만, 2018년 4월 25일 부터는 수급권 소멸 대신 정지로 변경됨에 따라 입양후 파양 또는 장애가 다시 악화(2급 이상)되는 경우에 유족연금을 재지급하여 유족의 생활이 보다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28일 국회본회의 통과
•추진배경 :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강화
•주요내용 : 자녀와 손자녀의 유족연금 수급권(소멸→정지)
- 유족연금 수급 중 다른사람에게 입양되었다가 파양된 경우
- 장애2급 이상으로 유족연금을 수급 중 장애가 호전되었다가 다시 장애2급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
•시행일 : 2018년 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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