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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044-202-2734)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하였으나,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 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 유지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2018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결정
•개요 :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간 건강 보험본인부담금(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임플란트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보공단에서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별표3
•주요내용 : 소득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 고려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 유지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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