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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3)
’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18년에는 더 많은 분 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18년 에는 약 135.6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7) 134만원 → (’18) 135.6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1.56만원 가량 인상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중앙생활보장위,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 의결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 :
1. ’18년 기준 중위소득 : ’17년 대비 1.16% 인상
- 4인가구 기준 (’17)약 446.7만원 → (’16)약 451.9만원
2. 생계급여 선정기준 : ’17년 대비 15,547원 인상
- 4인가구 기준 (’17)약 134만원 → (’18)약 135.6만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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