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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편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285)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2016년 기준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67.3%로 비장애인(77.7%)에 비해 10%p 낮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수검률은 55.3%로 더 낮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필요합니다.
▣ 2018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2018년에는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 장애인의 건강검진 이용 접근성 개선
•주요내용 :
1.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2. 검진시 보조인 조력 서비스, 수화통역, 서면안내문 비치 등 제공
•시행일 : 2018년 5월 (1분기 지정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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