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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044-202-2708)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 되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되어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2천만 원)로는 부족한 의료 비와,
-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국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질환 범위 확대 (4대 중증질환 → 전 질환)
2.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3. 지원한도 초과 시 가구·질환 특성 등 고려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시행일 : 2018년 1월
※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화를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진행 중(국회 법사위 계류)으로, 입법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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