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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 044-202-3419)
2018년부터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7년까지는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2세, 13세로 한정하였으나,
- 가입 대상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12~17세 가입)함으로써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자립 비용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 대상 범위 확대로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
•주요내용 : 2018년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 대상
- 만 12세(2006년생), 만 13세(2005년생)
→ 만 12세(2006년생) ~ 만 17세(2001년생)
•시행일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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