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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2, 3497)
’18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합니다.
▣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으나,
▣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주요내용 :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인지활동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제공
•시행일 :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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