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9)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능 범위가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18년 기준중위소득(’17년 대비 1.16% 상승)은 4인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 제외)】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에 동일한 기준 적용
▣ 또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18년도 기준임대료는 최근 3년 간 평균 주택임차료 상승률(2.14%) 보다 추가 인상하여 ’17년 보다 2.9~6.6% 상향* 조정하였으며,
-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도 ’17년 대비 8% 상향하였습니다.
* (경보수) 350→378만원, (중보수) 650→702만원, (대보수) 950→1026만원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추진배경 : 주거급여 사각지대 축소 및 급여 보장성 강화
•주요내용 :
1.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2017년 대비 1.16%상승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 2017년 대비 기준임대료 2.9~6.6% 상승,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8% 상승
•시행일 : 2018년 1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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