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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담배관리TF팀 (☎ 043-719-1734)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되어 위생용품의 범위가 확대되어 통합·관리됩니다.
▣ 그 간 관리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위생용품*, 안전관리대상 공산품**, 식품용기구 등***이 위생용품 으로 통합 관리됩니다.
*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숫가락·젓가락·이쑤시개,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위생물수건
** 화장품, 일회용면봉, 일회용기저귀
*** 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 일회용 행주·타월
▣ 위생용품 수입업이 신설되고 품목제조보고, 수입신고 의무화 등 위생용품 안전관리 체계가 확충됩니다.
-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법령·자료> 입법/행정 예고> 「위생용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2018.4.18.)
•추진배경 : 일상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의 관리체계 정비
•주요내용 :
1. 복지부 → 식약처로 위생용품 안전관리 소관부처 조정
2. 위생용품의 범위 확대(9종 → 17종)
•시행일 : 2018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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