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 043-719-2894)
2018년 5월 18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까지 全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으로 전산보고 하는 제도를 일괄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마약류 취급내역을 (수기)관리대장으로 기록·보관하고, 일부사항은 10일 또는 월 1회 보고 하던 것을 2018년 5월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으로 7일이내 또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전산 보고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 의료현장에서 마약류취급자의 환자치료 행위와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과 일반* 으로 구분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중점관리대상(마약, 지정 향정성분)은 일련번호 기반으로 추적관리, 일반관리대상(기타 향정성분)은 제조번호·수량 기반 으로 관리 예정
▣ 또한, 5만 7천 마약류취급자의 업무부담 해소 및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의원·약국에서 사용 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간 연계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유출 차단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하여 ‘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무보고 제도 전면 시행
•주요내용 :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사용 등 全 취급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입력 보고하거나, 취급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연계 하여 취급정보를 온라인 전송 보고
•시행일 : 2018년 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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