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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 02-2110-2928)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신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정 공고 시에 한해서만 가능하였 으나, 희망기업이 상시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는 정부가 지정공고를 해야만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신규지정이 가능하였으며, 14년 이후 공고(’14년 11개사 신규지정)를 하지 않아 신규진입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01년에 제도 도입, ’17.10월 현재 18개사 지정 중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지정제도 개선방안(안) 의견 조회(’17.9.5∼9.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24호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 홈페이지 게시 (’17.10.11~ 상시접수 진행 중)
▣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여 시장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문기업 수가 증가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추진배경 :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지정ᆞ신청 절차 개선으로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1. (기존) 정부의 지정공고 후 신규 신청 가능
2. (개선) 필요기업에서 언제든지 신규 지정·신청 가능
•시행일 : 2017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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