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expressionism 2018. 2.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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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위반시 처벌 강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83)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산재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물론 교사·공모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은폐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 2017.10.19.부터 산재은폐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은폐를 교사·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1,500만원 이하로, 중대재해는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추진배경 : 산재 은폐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확한 산재 현황을 관리하기 위함


•주요내용 : 

1. 산업재해 은폐 행위 금지(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17.10.19. 시행)

- 내용 :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아니 됨

※ 출근 강요로 3일 이상 휴업을 은폐, 공상처리 후 산업재해를 은폐하여 보 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산재은폐 교사·공모 등

-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산업재해 발생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별지1호) 

- 대상: 3일 이상 휴업재해

(재해일은 미포함, 법정 휴무 공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

- 내용 :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위반시 : 일반재해 미보고 1차 위반 700만원 / 2차 위반 1,000만원 / 3차 위반1,500만원, 거짓보고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500만원

중대재해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

※ 중대재해 : (1) 1명 이상 사망자 발생,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 시행규칙 제4조의2)

- 대상 : 모든 산업재해(3일 미만의 휴업재해도 포함)

- 내용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장소, 원인, 과정,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 사본에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도 인정

- 위반시 :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과태료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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