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전기자전거 ’18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린다

expressionism 2018. 2.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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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18년 3월부터 자전거도로를 달린다.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02-2100-4262)


2018년 3월 22일부터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고 차도 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18.3.22.부터 ▲ 사람이 페달을 돌릴 때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페달보조방식 ▲ 속도가 25km/h 이상일 경우 전동기 작동 차단 ▲ 전체 중량 30kg 미만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개조는 금지됩니다.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것과 이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 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달린다/내년 3월부터 안전요건 갖춘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 이용하세요



•추진배경 : 전기자전거의 이용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주요내용 : 

1. 전기자전거를 정의하여 자전거에 포함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2.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마련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의 안전 확보


•시행일 :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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