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expressionism 2018. 2. 24. 09:50
반응형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담당자 ‘방재기상 의무교육’ 실시.

기상청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 02-2181-0043)


국가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방재기상과정)을 실시합니다.


▣ 지금까지 기상청에서는 대국민 기상교육의 일환으로 ‘기상재해 이해과정’을 운영해왔으나, 2018년 4월부터는 실시되는 「방재기상과정」은 분야별·기관맞춤형(풍수해, 교통, 산림, 해양, 항공 등) 교육 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 방재기상교육은 ’18. 4. 19.~12. 20.까지 90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을 받은 후 매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기상법



•추진배경 : 방재기상교육을 통한 국가차원의 기상재해 대응능력 제고


•주요내용 :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업무 담당자(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대상의 방재 기상교육 실시

- 교육내용 : 기상예보 및 관측 자료의 이해, 방재기상정보시스템 활용법 등


•시행일 : 2018년 4월 19일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