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내용.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2251)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음주운전자적발시해당차견인의근거및비용부담규정마련▲도로외의곳에서도▲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처벌의 근거규정 마련(’17. 10. 24 시행) ▲특별교 통안전교육 대상 확대 및 긴급자동차 안전운전교육 신설 등이다.
*개정도로교통법에는전좌석안전띠착용의무화는미포함(해당법안은아직국회계류중)
▣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이어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기간 간 약정 포함) 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 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위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라도 양국 간의 협정만 으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양국 간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 으로 기대된다.
※ 도로교통법 공포 당일(’17년 10월 24일) 시행
▣ 또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대한 견인의 근거와 비용 부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 운전자가 술에 만취되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견인조치가 필요하나 기존 도로교통법에는 견인조치 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 공무원이 직접 운전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규정이 ‘도로 상’의 사고에만 적용되고 ‘도로외’의 사고는 포함되지 않아 건물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에는 처벌이 불가한 상황이었으나 도로외의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근거 규정 이 마련되었다.
※ 도로교통법 공포 당일(’17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문콕사고는 운전에 의한 사고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명확히 구분하면서 특별사면으로 면제된 자, 보복운 전자를 의무교육 대상자로 추가하였으며,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신설하였다.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고 고속도로의 앞지르기차로의 통행 기준도 18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종전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하였고,
▣ 이와 함께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만 통행할수 있었으나 도로 정체 시에도 통행을 금 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
•주요내용 :
1. 즉시 시행(’17.10.24)
-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처 제공 의무 적용
* 도로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17. 6. 3부터 시행 중 (위반시 범칙금 12만원)
-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과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경우 에도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1년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제네바협약(1949년)·비엔나협약(1968년)에 따른 국제운전 면허증만 유효
2.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18.4.25)
- 음주운전자 적발시 해당 차에 대한 견인 및 그에 따른 비용 부담 규정 마련
-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긴급차 안전운전교육을 신설
* 의무교육 대상자에 보복운전자 및 특별사면 등으로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자를 추가하고, 권장교육 대상자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추가
•시행일 : 2018년 4월 25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주요내용 :
1.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간소화
2. 고속도로에서 차량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 통행을 허용
•시행일 : 2018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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