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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심사 간이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044-200-4364)
해외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회사를 해외에 설립하는 경우 기업결합 일반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 일반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심사기간이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어 15일 이내에 심사가 종료됩니다. 기업들의 기업결합 심사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신속한 기업결합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 :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해외합작법인 설립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여 기업의 신고부담 완화
•주요내용 : 심사기간 축소(최대 120일→15일)
•시행일 : 2017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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