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책임법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428)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631)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최대 3배),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계획입니다(2018. 4. 19.).
▣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신 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조업자에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 또한, 제품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되며,
-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 소식>보도>제조물책임법 본회의 통과
•추진배경 : 제품 결함에 대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요내용 :
1. 징벌적 손해배상제 =
제품결함을알면서도그결함에대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아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
2. 결함등에대한피해자의입증책임완화 =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 시, 결함 여부,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
3. 공급업자의 책임 강화 =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급업자(유통업체 등)가 제조업자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 부담
•시행일 : 2018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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