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수산물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expressionism 2018. 2. 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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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국가 잔류물질 관리 프로그램 구축·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 (☎ 043-719-3253)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중금속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ational Residue Program) :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후 인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여 위해 수산물 차단 및 사전예방 안전관리계획(중점관리 품목, 유해물질 및 안전관리기준 마련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프로그램


▣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은 기준이 설정된 물질에 대해 검사하는 안전성 조사와 달리 국내· 외 위해정보나 문제제기 위해요소 등 기준이 없는 위해요소에 대하여도 잔류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초과시신속히폐기등조치하고,원인추적조사를통해사전예방관리방안을마련하고

- 기준이 없는 유해 잔류물질 검출 시 검사 및 관리대상으로 관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또한, 매년 잔류조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도가 높은 품목·항목에 대하여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합니다.

▣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 구축으로 항생제 사용 및 항생제 내성율 저감화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 소비량 세계 1위인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 부재에 따른 수산물 지표 세균 항생제 내성(페니실린 내성 약 81.8%) 문제로 체계적인 잔류물질 관리를 위해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운영 필요


•주요내용 : 

1. 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2. 위·공판장 출하·유통되는 다소비·다생산 수산물에 대한 잔류조사 실시 

3. 조사결과를토대로위해평가실시및수산물안전관리정책수립시반영


•시행일 : 201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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