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expressionism 2018. 2. 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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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역 가사도우미 시행.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044-200-5463)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어촌 거주 65세 이상 가구, 수급자(중위 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 당이 지원 대상이며 연간 최대 12일(경로당은 24일)을 지원*하게 됩니다.

* 지원조건 : 1일 1회 12천원(국비 70%, 수협 30%)

▣ 가사도우미는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조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의 가사 일 지원과 방문 가구 구성원의 건강상태 등을 돌보게 됩니다.



•추진배경 :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조생활 유지


•주요내용 : (가사도우미 수행사항)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조리 포함),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제공

- 기초 가사 서비스 외 수혜자의 위생 및 건강상태 등에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체(사회복지부서 등)에 통보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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