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차원의 여군 인사관리 개선
-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1)
2018년 1월 1일부터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군인사법과 관련 국방부 훈령 상으로는 군인은 보직, 진급, 전역 등 인사에 있어서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습니다.
▣ 그러나 여군의 신체적 특성과 부대환경을 고려하여 전투병과 여군의 경우 보직 제한 기준을 설정해 왔는데,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여군이 남군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양성 평등 인사관리 체계 정립이 요구되었습니다.
▣ 이에 국방 인사관리 훈령상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 제도를 정립할 예정입니다.
- 1단계(~’17.12월) : 훈령상 여군 보직제한 규정을 우선 폐지하여 양성 평등한 여군 인사관리 제도 정립
- 2단계(~’18.3월) : 미래지향적 여군 인사관리 제도 정립
양성 평등 여군 인사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군 구조 개편과 외국군 여군 인사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군의 성장을 촉진 및 견인할 수 있는 인사제도 마련
▣ 군내 여군인력 확대 추진에 따라 양성 평등한 인사관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여군의 우수한 역량이 발휘될 것입니다.
•추진배경 : 국방개혁과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양성평등 여군 인사관리로 여군의 성장을 촉진하고 견인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1. 양성평등 원칙에 따라 보직에 있어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함.
2. 지휘관(자) 및 특정 직위에 대한 남·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
3. 여군 지휘관(자)은 신병교육대, 동원·향토사단, 교육기관 위주로 보직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상비사단을 포함한 전 부대로 확대하여 보직,
4. 여군 배치 제한부대와 제한직위 규정은 모두 폐지.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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