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군사전문가 및 야전부대 근무자 우대정책 강화
-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인사가점 부여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2018년부터 임용되는 부사관은 장기복무 및 진급 심사를 할 때, 직무와 관련된 학위·학점 취득자와 야전부대 근무자 등을 우대하게 됩니다.
▣ 이전에는 법적근거 없이 각 군의 자체 규정으로 장기심사 및 진급심사 가점을 부여하다보니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 대한 우대방안이 부족하고, 직무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들이 있어 군사전문성 향상과 야전부대 근무 우대정책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직무관련 학위·학점을 취득하거나 격오지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부사관을 위한 우대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 부사관 직무 관련 학위 및 학점 취득자(자격증포함) 및 격오지 근무 부사관에게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 및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우대 정책을 통해 부사관의 자기계발 촉진 및 군사전문성 향상, 격오지 등 야전부대 우대정책 확 산을 유도하여 유능한 안보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배경 : 군 전투력 발휘의 중추인 부사관의 직무관련 지식 취득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격오지 등 근무인원에 대해 우대하기 위함.
•주요내용 :
1. 학위·학점 취득자 :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
2. 격오지 근무자 : 그 경력기간 만큼 장기복무 및 진급심사 시 우대가점을 부여
3. 부사관이 격오지 근무기간 중 학점·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으로 부여받은 점수의 20%에 해당하는 추가가점을 부여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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