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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 처분 대기기간 단축.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7)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로 인하여 병역의무자의 학업과 사회진출이 지연되고 불만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적기 사회진출 보장을 위하여 ’18년부터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면제)처분 대기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시행합니다.
▣ 이번 장기대기 면제 기간 단축으로 병역 이행 종료 시기 예측과 적기 사회진출로 의무자의 불편이 다소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 소집 대기기간 장기화로 인한 의무자 학업·사회진출 지연 대책 마련 요구
•주요내용 : 장기대기 사유 면제 대기기간 단축.
1. (현행) 전시근로역 처분 → 기산시점으로부터 4년 경과자
2. (개정) 전시근로역 처분 → 기산시점으로부터 3년 경과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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