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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입영일 30일전까지 송달.
병무청 자원관리과 (☎ 042-481-2915)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병역법이 개정(2017. 11. 28.) 되어 시행됩니다.
▣ 그동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기한은 병역법이 아닌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송달 기한이 불명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개정 병역법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을 30일로 규정하고 병력동원훈련, 전시근로 소집점검 등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진배경 :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통지서 송달기한을 병역법에 명시
•주요내용 :
1. 병역법 제6조(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제2항 및 제3항 신설
2. 개정내용 : 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기한 30일전으로 명시, 병력동원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일전까지 송달, 그 밖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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