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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관리비 지원.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044-202-5585)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산재묘소의 벌초비 등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산재묘소에 대한 벌초비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2018년부터는 국립묘지 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벌초, 떼입히기 등 유지·관리비를 기당
연 2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추진배경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신설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유지·관리비 지원(연 20만원)
※ (기존) 지원 없음 → (’18년)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벌초, 떼입히기 등 유지·관리비 기당 연 20만원 지원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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