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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보상비 인상.
국방부 예비전력과 (☎ 02-748-5245)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가 인상됩니다.
▣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1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나, ’18년부터는 1만 6천원으로 보상 비가 인상됩니다.
▣ 또한, 현재 예비군훈련 교통비는 거리에 관계없이 7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18년부터는 30km를 초과하여 통합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예비군에게는 국토교통부 시외버스 운임단가(116.14원/km)를 적용하여 교통비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예비군에게 인상된 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배경 : 예비군훈련보상비 현실화 필요
•주요내용 :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인상
•시행일 : 2018년 3월(예비군훈련 시작 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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