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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 044-202-5644)
고령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75세이상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 진료비용의 60%를 감면 지원하였습니다.
- 2018년 1월부터는 진료비 감면율을 90%로 대폭 확대하고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 또한, 7급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경도판정자 등의 상이처 또는 인정 질병외 질병 진료시 본인부담 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하였습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2018년 달라지는 의료지원제도
•추진배경 : 고령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예우 강화
•주요내용 :
1.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율 확대(60%→90%)
- 보훈병원 연령 제한 없음 / 위탁병원 75세이상(비급여, 약제비용 제외)
2. 7급 상이자 등 상이처외 질병 진료비용 중 본인부담율 완화(20%→10%)
•시행일 : 2018년 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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