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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 지급.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044-202-5420)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매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은 1인에 한정하여 지급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분들께 매달 생활지원금(335천원~468천원)을 지급합니다.
- 생계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손)자녀분들 께 개별안내 하고 있으며, 나라사랑신문, 일간지 등을 통해서 ‘생활지원금 지급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공지사항>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청안내 *팝업창으로도 확인
•추진배경 : 저소득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주요내용 :
1. 소득·재산조사 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월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자격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2.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68천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335천원
•시행일 : 2018년 1월
※ 신청접수 받아 소득·재산조사(4주~8주 소요)를 통해 지급여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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