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expressionism 2018. 3.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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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 (☎ 044-202-5585)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께서 사망 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인의 영예를 선양 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계획입니다.


▣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수급권자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또는 장례주관자 등)이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시 지원 할 계획입니다.

▣ 장례지도사 등 인력 지원, 수의·관 등 장례용품 등 1인당 20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께서 사망 시 장례 서비스를 지원하여 고인의 영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


•주요내용 : 

1.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

2. (지원내용) 국가유공자 등 사망 시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 수의·관 등 장례서비스*를 상조업체를 통해 1인당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장례지도사 등 인력 및 고인용품, 빈소용품, 상주용품, 장의차량 등 물품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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