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주요제도◆/2018년 달라지는 주요제도

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expressionism 2018. 2. 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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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자기개발 비용 지원 시범사업 추진.

국방부 인적자원개발과 (☎ 02-748-5184)


병사들의 맞춤형 자기개발지원을 위해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취득·어학능력 향상 관련 학습교재비 및 응시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병사들의 80%가 대학재학 중 입대하는 바, 군 복무 중 학점취득을 위해 대학원격강좌 수강을 지원하고 있으나 수강료 부담 등으로 병사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 또한, 국가기술자격 검정 관련 일부 자격(83개)을 국방부가 위탁받아 무료로 수행하고 있으나, 그 외 자격(444개)은 개인적으로 외부 기관을 통해 응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내년부터는 병사 본인의 자기개발 분야와 학습방식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자기개발비용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20년부터 전체 병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 군복무 중 학업단절 해소 및 자기개발 기회 확대


•주요내용 : 병사들에게 대학원격강좌 수강료, 국가기술자격취득·어학 관련 학습교재비 및 응시료 지원

* 연간 최대 1인당 5만원(자기개발비용의 50%) 지원

* ’18년 10개 부대, 2,000명 시범사업 추진


•시행일 :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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