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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775)
2018년 5월 29일부터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국무위원 후보자 등은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 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이를 공개합니다.
▣ 지금까지 인사청문 대상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만 국회에 병역 사항을 신고하고 공개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헌법재판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 2018년부터는 이들 뿐만 아니라 국무위원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도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무위원 후보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 이를 통해, 공직후보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적시성 있는 병역사항 공개 및 사전 검증으로 국민 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배경 : 고위공직자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 알권리 충족
•주요내용 : 병역사항 공개대상 확대(인사청문 대상)
1. (현행) 국회에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
*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2. (개정) 국회에 임명동의안, 선출안 또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공직후보자
* 국무위원 후보자,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포함
•시행일 : 2018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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