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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 절차 마련.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 02-2079-4271)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업체가 분할될 경우 분할된 신설업체에 대한 인증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지금까지 청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에 인증업체가 합병한 경우에 대한 요건은 있었 지만 기존 인증업체에서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후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없었 습니다.
▣ 이에 따라, 지침을 개정하여 분할 예정인 인증업체의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와 업체 간 규정해석상의 이견발생을 방지할 예정입니다.
-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인증을 신청하면, 방위사업청은 ERP시스템 평가 및 원가 자료 성실제출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인증업체로 지정합니다.
-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분할일부터 분할하는 인증업체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개정내역)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추진배경 : 인증업체 분할 시 인증절차 마련으로 제도보완 및 업체 애로사항 해소
•주요내용 :
1. 인증절차 마련
- 인증신청 : 분할된 신설업체가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이후 인증신청
- 인증요건 : ERP시스템 평가 및 원가자료 성실제출 확인(심의위원회 생략)
2. 인증유효기간 명시(분할일부터 분할하는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시행일 :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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