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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 관련 제도 개선.
외교부 여권과 (☎ 02-720-2736)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표기된 여권상의 로마자 성명표기를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 여권상 로마자 성명의 변경은 로마자 표기 성명과 한글성명의 발음이 명백하게 불일치하거나 표기에 부정적 의미가 있는 특별한 경우(Gang, Sin 등)에 한하여 그 변경을 허용하지만, 미성년자 시기 사용 하던 로마자 성명도 성인이 된 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민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 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 간 발음 유사성의 기준을 외교부장관이 고시하여 국민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이전까지는 유사성의 기준이 비공개였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 앞으로는 고시로서 유사성의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추진배경 : 로마자 성명 표기와 관련한 민원 제기 증가
•주요내용 :
1. 미성년자의 로마자 성명 표기를 성인이 된 후 1회에 한해 변경 허용
2.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간 발음의 유사성 기준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로 공개
•시행일 : 2018년 1~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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