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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여권 제도 폐지.
외교부 여권과 (☎ 02-720-2736)
「해외이주법」상 거주여권 발급 요건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여권법 시행령」에서도 거주여권 관련 조항이 삭제됩니다.
▣ 지금까지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17년 12월 21일부터 거주여권 발급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해외이주자들도 거주여권 대신 일반여
권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미 소지 중인 거주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까지는 2017년 12월 21일 이후라도 사용 가능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추진배경 : 해외이주자에 대한 신분증명용으로 발급하던 거주여권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행정목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해외이주법」상의 거주여권 발급 요건 조항이 폐지되었고, 「여권법」거주여권 관련 조항 또한 삭제 및 수정
•주요내용 : 해외이주자도 거주여권 대신 일반여권 발급 가능
•시행일 : 201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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