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842)
학업 등의 사유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유학생, 주재원 등이 장기간 외국에 나가는 경우 국내 주소 관리 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기도 했으나,
- 2017년 12월 3일부터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출국 후에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 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하여 해외체류신고 하면 출국 후 신고한 주소로 국내 주소가 관리됩니다.
▣ 해외체류신고 이후 사정변경 시 신고 철회도 가능하며, 해외체류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귀국하면 귀국신고(거주할 주소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하여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됩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
거주불명등록되는 불편 해소를 위한 해외체류신고, 2017년 12월 3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 해외체류자가 거주불명등록되는 불편 해소
•주요내용 :
1.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이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주소 등을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로 신고
2. 해외체류 신고 이후 사정변경 시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해외체류자 귀국 시 귀국신고(혹은 전입신고)
•시행일 : 2017년 12월 3일 ※ 보도자료 기 배포(’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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