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직계혈족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행정안전부 주민과 (☎ 02-2100-3842)
다문화 가정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등도 다른 세대원들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외국인 배우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할 때마다 배우자(국민)를 동반하여 주민센 터를 방문해야만 주민등록표 등본 하단에 별도로 표기되었습니다.
- 2018년 3월 20일부터는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 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등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배우자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표기 신청을 한 외국인 배우자 등은 등본이 필요하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정부24)으로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다문화가정의 차별해소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등본 표시
•추진배경 :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 해소
•주요내용 :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 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 가능
2. 외국인 배우자 등이 인터넷(정부24)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신청 가능
•시행일 : 2018년 3월 20일(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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